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경원지원팀장(전무)는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허 금지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적용한 기기들이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대상 특허 및 적용제품은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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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규모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전무는 삼성의 특허 침해 제품 등이 사용된 규모를 법적 판단에 따라 계산한 뒤 손해배상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특허침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된 특허 침해가 7건으로 향후 침해 사례가 추가 발견되면 소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그간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침해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의 소송 제기로 양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 인력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가 강력 반발하면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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