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가스누출’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이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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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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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6일 발생한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 회사 이사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에서는 지난 6일 유독가스가 누출돼 폐수정화탱크 점검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수질부장 이모(43)씨가 숨지고 근로자 2명이 부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회사 사장은 사고 발생 전에 폐기물을 무단방류해 실형을 받아 회사에 없었다”며 “대신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 정씨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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