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 1심서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03 17: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생 대부분을 기업인으로 살아왔고 그 업적도 상당해 자신이 내세운 ‘경제부시장’이라는 허위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찾아온 국제적 금융위기로 19대 총선에서는 정무부시장보다 경제부시장이란 직함이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점,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으나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같이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뿌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세워 공연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유지형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