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372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상근 임직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상적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게 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가 지난 2002~2004년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직원 보수는 2억6042만원인 반면 박 후보의 보수는 1억4880만원(57.1%)이었고 2003년에는 2억5916만원 가운데 1억2900만원(49.8%), 2004년에는 2억6398만원 가운데 1억3200만원(50%)이었다.
박 의원은 “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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