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한은 재취업 임원 50%, 취업제한기업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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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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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임원이 해당 회사의 청탁·로비 창구할 수 있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중 재취업한 사람의 중 절반 가량이 한은의 취업제한대상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양주동두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중 재취업한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들어갔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이 한은 업무와 직접 연관된 금융회사들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채용됐다.

남모 감사는 SK주식회사 사외이사로, 박모 금통위원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재취업했다. 장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안모 연구조정역은 BNP파리바 고문으로 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ㆍ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퇴직 임원이 해당 회사의 청탁이나 로비 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 재취업자 가운데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7명 중 4명도 금융결제원,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옮겼다. 나머지 3명은 국제기구와 국내 대학교에 일자리를 얻었다.

정 의원은 “통화정책과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수행하는 중앙은행 임직원이 사기업ㆍ은행ㆍ금융공기업에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했다는 것은 ‘전관예우’와 ‘낙하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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