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항소심서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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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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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2006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철도유통에서 해고됐던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을 코레일 직접고용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에 승무원들이 승소한 전례와 반대되는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KTX 비정규직 승무원 권모씨 등 118명이 "우리는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휘 확인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승무원을 채용했고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한 기준과는 다른 임금기준 등을 적용했다"면서 "철도유통은 독자적으로 운영된 만큼 승무원들은 철도유통과 계약한 것으로 승무원들과 코레일 간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권씨를 비롯 118명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해고됐다.

이들은 이후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앞선 재판부의 결론과 반대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오모씨 등 34명이 낸 같은 취지 소송은 1·2심 재판부 모두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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