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상장· 금융사, ‘수정자유수임제’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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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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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수정자유수임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9일 금융감독원은국정감사를 위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수정자유수임제는 모든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일률적인 감사인 지정을 통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시장 규제로 작용해 기업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유사한 해외사례가 없어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수정자유수입제란 두 번의 외부감사(총 6년의 사업연도)는 자유수임으로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번재 감사계약은 금감원에서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수정자유수임제 도입 시 상장 금융회사의 3분의 1인 연간 약 700여사가 지정돼 건전한 회사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감사 전환시 감사보수가 올해 평균 상장법인은 37%, 비상장법인은 52%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연결재무 제표 중심의 회계기준 적용으로 지배 및 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가 필요하지만 의무지정에 따라 달성이 곤란한 점, 감사 노하우 단절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6년 단위 감사인 의무교체제도가 지난 2009년에 폐지된 이유는 기업 및 감사인의 과도한 부담, 감사 효율성 저하 및 국제적 정합성 결여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단 EU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 추진 등 국제적 추이를 감안해 재도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외감법상 외부감사제도는 회사와 감사인이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상장 예정, 감리 조치, 관리 종목 등 공정한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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