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윤명희(비례대표, 56)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2012년 9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골프장에 용수 판매하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용수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최저저수율은 15~7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는 여름 가뭄이 한창이던 6월, 경기 이동저수지와 고삼저수지의 월평균 저수율이 각각 30%와 37%로, 계약서상 최저저수율인 50%와 40%를 훨씬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동저수지의 경우 계약서상 월간 판매량인 2757㎥ 초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의 1차적 운영목적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용수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뭄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저수지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골프장 용수공급에 대한 최저저수율 기준이 제각각”이라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최저저수율 이하일 경우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골프장 용수 판매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