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타운홀 첫 회의에 참석, '공정경제'를 통한 재벌개혁 공약들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다.
문 후보는 먼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해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는 한편 기존의 순환출자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미이행시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1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한다.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막는다.
금산분리 강화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하는 한편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해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도 제한한다. 또 회사와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한다.
문 후보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며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줄푸세 공약에도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는 앞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 후보가 줄푸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박 후보도 줄푸세를 포기하고 동참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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