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 부정수령 시도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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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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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하고 체당금을 부정하게 챙기려 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A(5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에서 휴대전화·전기난로 부품 임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업체 운영이 중단된 지난 3월까지 근로자 41명의 임금 전액인 1억7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 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41명 부풀려 임금대장을 기록하는 수법 등으로 체당금 1억6천만원을 챙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인천지청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 구속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명, 2010년 11명, 2011년 13명에서 올해 10월까지 15명이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 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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