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 시내면세점을 신규 특허할 수 있게 했다.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기존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내년 말까지 새로운 국산품 매장비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확정된 고시는 이달 중 관보에 게재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절차 등을 공고, 신규특허 신청접수를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해 심의·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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