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중소기업 신규특허·국산품 매장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2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달중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및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 시내면세점을 신규 특허할 수 있게 했다.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기존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내년 말까지 새로운 국산품 매장비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확정된 고시는 이달 중 관보에 게재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절차 등을 공고, 신규특허 신청접수를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해 심의·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