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신줄 놓은' 가스공사, 근무중 카지노 밥먹듯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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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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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총 18건 징계..‘솜방망이’ 징계로 감싸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임직원들이 18건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다가 적발된 직원이 3명이나 됐다.

N씨(4급)는 총 42회에 걸쳐 현장점검 및 지역본부 회의 참석을 핑계로 카지노를 출입하다 적발됐고, L씨(4급)는 총 33회에 걸쳐 결근 및 임의로 근무자를 변경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해 카지노를 출입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근무기강이 심각한 수준이고 관리감독조차 부실한데도 가스공사는 ‘정직 3월’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같은 ‘제식구 감싸기’식의 처분은 공사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관련자 징계가 5년 뒤인 2010년에 이뤄져 K씨(1급)는 ‘감봉 3개월’, 2011년 K씨(1급)와 H씨(2급)는 ‘감봉 2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기지건설 사업단 기지본부장 K씨(1급)는 2011년 향응접대와 법인카드사용 부적절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C씨(4급)는 주거안정자금 반환의무 태만으로 해임, S씨(4급)는 이중취업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근무 중 관리소 내에서 폭행사고로 L씨(4급)와 H씨(4급)가 각각 ‘감봉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3년간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징계는 총 18건으로 공직자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면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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