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약관대출로 널리 알려진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50~90%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돈을 빌리는 것이다.
약관대출 금리는 예정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은행 변동금리와 유사한 금리연동형,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분류된다.
보험연구원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가산금리 상한선은 금리연동형 1.5%포인트, 확정금리형 2.0%포인트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높고, 유동성 비용이 더 드는 확정금리형의 가산금리 상한선은 금리연동형에 비해 0.5%포인트 높다.
보험사에 적정 이윤과 운영비를 보장하더라도 해당 수준을 넘는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은 폭리라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반영해 11월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보험사에 가산금리 산정 방식 및 절차 투명화를 주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확정금리형의 가산금리가 금리연동형 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만큼 가산금리가 약 20%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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