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성폭행하려했다"…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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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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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성폭행 미수범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형량이 늘어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여자들을 성폭행하려 한 이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19일 군산시내의 한 밭에서 A(1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3차례의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직후 이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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