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규정한 고위험 대출은 3억원 이상 거치식ㆍ일시상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이다.
큰 금액을 빌려놓고 이자만 갚는 대출은 부실 위험이 크다고 본 것이며, 다중채무자 대출 역시 부실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고위험 대출 중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은 충당금을 20% 더 쌓도록 했으며,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나눠 쌓으면 된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은 신규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차환(만기가 돌아와 다시 대출하는 것)할 때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대출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큰 조합에 대해선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80%로 제한했다.
대출금을 계산할 때 정책자금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제외된다. 예수금은 예금과 출자금을 더해 구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예대율이 80%를 넘는 조합은 160개다. 예대율이 규제 기준을 넘는 조합은 2013년 말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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