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합병 규제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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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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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부진한 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병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시장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직접규제하기 보다 합병가액을 합병 당사자 협상 결과로 결정해왔다. 합병가액 산정 관련 외부평가 의무화를 규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5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합병 시장은 증시 부진과 맞물려 침체가 지속됐다. 지난 2009년 상장-비상장법인 합병건수는 38건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우선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방식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현재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향후 2개년 주당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눠 산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익가치 산정모델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또 상대가치 산정 시 이용되는 유사회사 분류 기준도 세분화된다. 합병대상 비상장회사와 한국거래소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회사 중 매출액 기준으로 주력사업이 유사하거나 수익과 순자산이 30% 범위 내 있는 법인이 유사회사로 된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가액 반영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은 가장 최근의 증가가액만을 산정에 반영했지만 1년 간 유상증자를 모두 고려해 상대가치를 산정한다. 또 상대가치 사항으로서 유사회사 주가 평가기준이 폐지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이 합병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우회상장 요건 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우회상장을 완화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힘들다”며 “관련 우회상장 규정도 그대로 있고 현재 우회상장 질적심사는 한국거래소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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