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개정절차를 거쳐 올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및 감사의 책임, 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유형,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책임 유형 및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저축은행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통한 부실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별 저축은행을 방문해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이후 '저축은행 부실사례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월말 현재 약 75개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발견재산을 환수하는 한편, 사전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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