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이씨엠의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어지는 하단 부위) 제품 4종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아씨엠이 멸균하지 않은 임플란트 제품을 공급했다는 제보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멸균 공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지난해에만 1만 개가 생산됐으며,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공급 경로를 추적 중이다.
현재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세균 검사 결과 도출까지는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 우선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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