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양국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입어조건을 두고 지난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13차례의 국장급 회의가 이어졌으며 첨예한 대립 끝에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조업규제검토협의회’를 설치해 그동안 부과된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시 중단됐던 ‘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협상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어기(3월1일~다음해 2월말)를 내년부터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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