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HCFC 사용을 원활히 감축하기 위해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는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 과거의 특정물질 감축경험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도별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인 감축 메시지를 전달, 산업계가 대체물질 사용 확대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감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량은 지난 2009~2010년 평균 생산량(395ODP톤) 및 소비량(1908ODP톤)이며, 기준수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해 기준한도를 설정했다. 기준한도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으며, 4~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대상은 대체물질 사용 촉진 및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09년 및 2010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기준수량)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물질의 종류변경은 오존파괴지수로 환산한 허가 수량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오는 2020년부터는 주요물질로의 종류 변경은 제한함으로써 제품의 유지·보수용 수요를 충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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