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발급 적발시 '통장 신규개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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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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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간 신규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이 의무화되고, 은행 간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정보도 공유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내놓은 근절 대책은 △사전방지 단계 △사용억제 단계 △사후제재 단계 등 3단계로 구체화됐다. 우선 사전방지 단계 대책으로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만을 소지한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여러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해 서류징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한 것이다.

대포통장 사용억제를 위해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 공유도 강화된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2009년 6월부터 은행별로 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은행간 공유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시키고,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제재를 위해 통장(카드)양도고객에 대해 요구불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고, 신용카드 발급 및 여신취급 심사 등에 양도이력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조 국장은 "통장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다만 급여통장 개설 등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시 통장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다음달 1일(일부 12월3일 시행)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시행 효과 등을 지켜본 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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