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피해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 및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을 6개월간 유예한다.
지원 희망자는 지난 23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종료 시점까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재해증명서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까운 미래에셋생명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담당 재무설계사(FC)를 통해 관련 서류를 대리 접수할 수도 있다.
고객들은 특별 지원 신청일로부터 7개월 뒤 6개월 동안 유예 보험료와 대출금을 분할 또는 일시 납입하면 된다.
이상도 미래에셋생명 고객지원본부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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