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범죄 은폐" 간부 5명 군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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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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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부대 간부들이 성매매와 횡령,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됐다.

국방부는 또 이를 은폐한 기무사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무사 예하 모 부대 A 중령과 B 준위가 지난 2010년 6월 성매매를 했고, 지난 5월 감찰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났지만 해당 부대가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사 조치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또 모 부대 소속 C 중사는 공금 4500여만원을 횡령하고 군무를 이탈해 체포됐지만 군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A 중령 등 4명과 C 중사의 횡령 사실을 묵인한 원사 한 명 등 모두 5명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또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모 기무부대장 등 대령 3명과 중령 1명을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은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인사조치를 승인해 부적절한 지휘 조치를 취한 책임이 인정돼 국방부 장관이 구두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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