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화록 열람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이 열람 요구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반드시 관철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위원장은 이미 국정원 측에 대화록 공개를 구두로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중 국회 정보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기밀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며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이 대화록 열람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 및 비공개’를 제시한 데 대해 “비공개 열람에 동의할 것”이라며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했던 방식으로 열람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누군가가 대화록을 열람하는 게 먼저고 공개 문제는 여러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면서 “정보위원장으로서 대화록 열람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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