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소 난립, 소비자 피해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30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 백모(50대·여)씨는 결혼중개업소 VIP프로그램에 660만원을 주고 딸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계약서는 형식일뿐 기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성공할 때까지 의사·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는 약속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소개 받은 상대는 약속과 달랐다. 백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중개업소 측은 "초기 계약에는 3회 만남을 명시했지만 실제로 5회를 주선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가입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발뺌했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건수가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071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1973건)보다 5% 늘어났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수는 2009년 671개에서 2010년에는 886개, 2011년 1050개로 연평균 두자릿수 넘게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계약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허위정보(32.8%)였다. 환급거부·지연(27.1%), 과다한 위약금(12.7%), 계약 불이행(11.5%), 회원관리 소홀(4.1%)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가입시에는 소개 횟수(약정만남 횟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성혼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주선하겠다고 계약을 권유하지만 계약해지 때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횟수만 채우기 위해 업체들이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입비 환급과 가입비의 20%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아직 소개 받지 않은 경우 가입비의 80%, 소개를 받은 후에는 총 횟수에서 그 횟수를 제외한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제도, 지자체의 감독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업체의 양심에 맡겨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결혼중개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지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 신고제로 운영된다.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업체 난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윤형빈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분야 팀장은 "국제결혼중개업은 최소자본금 1억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등록제지만 신고제인 국내중개업은 설림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고제 요건의 보완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 간 경쟁 유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업체명, 가입금액·서비스 등을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