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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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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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생산기간 1년 미만 기업이라도 제품가격을 인하(덤핑)시 반덤핑제도가 적용된다.

무역위원회는(위원장 현정택)는 31일 제308차 자체 회의를 통해 (주)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향후 3년간 4.5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결정,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무역위는 조사개시 후 9개월간에 걸쳐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16.6%의 낮은 가동률 △손익분기점 미달 △영업손실 등 국내산업의 발전이 지연됐다고 무역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판정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할시 1개월 20일 이내로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약 207억원(‘11년)이다. 이중 국내생산품은 2%이고 나머지는 일본산 물품(98%)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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