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에이미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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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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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프로포폴 투약으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삼윤 판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유예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에이미는 이로써 실형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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