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저질갈비 팔다 적발…공정위 "소셜커머스 적발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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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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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소셜커머스 감시 강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쿠팡이 호주산 저질 갈비를 최상급으로 거짓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연말연시를 앞두고 감시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가 판매 촉진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일삼을 우려가 높아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셜커머스 거래 피해 경험을 설문한 결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 1130명 중 26.3%인 297명이 피해경험을 토로했다.

피해내용은 주로 허위·과장 광고(40.7%)가 가장 많았다. IT 강국 대열에서 선 굵은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덩달아 같은 물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기 시작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 2010년 약 5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등 탄생 2년만에 엄청난 급성장세를 일궈냈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들이 현혹 수준으로 전락했다. 때문에 정부도 규제망을 보다 촘촘하게 개선키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중징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환불 거부와 위조품 판매 등 잦은 소비자 분쟁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며 "신뢰를 위한 자정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 2차 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업계 신뢰는 더욱 고민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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