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설계> 영국, 정년연장·재취업 등 ‘일하는 복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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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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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영국은 노인 고용문제의 기초인 ‘정년연장’에서 앞서가는 사례로 꼽힌다. 65세 정년퇴직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근로자들이 퇴직시기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연령대의 10%가량에 해당되는 95만5000여명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정년이 가능한 것은 기업에서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직원에 대해 해고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제 역시 근속연수보다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점도 한 몫 했다. 이때문에 사측에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적다.

다만 영국에서는 고령자의 경험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복지차원에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고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용하는 것이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은퇴자의 재취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를 연금 대신 일자리로 보장하려는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11년 현재 50~65세 남성의 72%가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안정된 생활 영위하고 있다.

은퇴자에 대한 개인별 고용 지원 주치의를 둬 수요자 중심의 전직 지원 시스템도 영국의 특징이다. 영국은 2004년부터 50세 이상 취업 희망자에게 개인 상담원을 지정해 이력서 작성부터 전직 훈련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퇴 후 막연히 창업의 길로 접어드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고령층의 실직은 가계소득 감소, 자녀교육 부담 확대, 소비침체로 이어져 국민생활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정부 차원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취업 이후 처우에 대한 은퇴자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영국의 유연한 재취업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직급 또는 처우에서 벗어난 눈높이도 한 몫 했다는 것. 한국에서는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는 체면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영국은 나이나 서열을 따지지 않는 유연한 직장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태 수석연구원은 “한국에서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부족’과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이라며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재취업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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