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개장한 트리니티클럽. |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회원제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앞으로 회원제골프장보다는 대중골프장 건설이 더 활기를 띠고 대중골프장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주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조세소위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하나 개소세 인하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견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회 차원의 개소세 논의는 더이상 진척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점도 개소세 논의 자체를 위축되게 하는 요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려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아래 2014년말까지 회원제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이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업계를 중심으로 찬반 양론이 맞서왔다. 회원제골프장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폭만큼 골프장 입장료가 낮아지므로 골프대중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중골프장업계에서는 “부자(회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골프대중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대중골프장 업계만 고사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소세는 골퍼들이 회원제골프장에 갈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씩 부담한다.
국회의 개소세 논의 보류로 앞으로 2∼3년은 개소세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가 계속 부과되면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대중골프장 입장료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골퍼들은 대중골프장을 많이 찾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문을 연 26개 골프장 중 회원제는 8개, 대중은 18개였다. 내년엔 40개 골프장이 개장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회원제는 13∼14개이고 나머지가 대중골프장이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개소세가 존속되면 처음부터 대중제로 건설하는 골프장이 많아질 뿐 아니라 기존 회원제 중에서도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러시를 이룰 것”이라며 “대중골프장들간 경쟁도 치열해져 골퍼들이 싼 비용으로 골프를 할 수 있는 길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2016년에는 대중골프장수가 회원제골프장수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골프장수는 440개(회원제 223개, 대중 185개, 군 3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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