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루 전날인 12월 18일까지 총 22일에 걸친 선거운동기간에는 신문ㆍ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ㆍ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모든 방식이 총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은 후보자로 등록한 순간부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와 함께 이들 건물에 간판, 현수막을 붙이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된다.
후보자들은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정견, 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한 신문광고가 가능하다.
또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60초짜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나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에 걸쳐 방송연설을 하게 된다.
대규모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도 제한된다.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역시 해서는 안 되며 선거 D-6일인 다음달 1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한편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 순),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지므로 기호 1번은 박근혜, 2번은 문재인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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