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터치 피하고 사진특허 걸린 삼성'..갤럭시S2 등 구제품 유럽서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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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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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법원 "계속 침해한다면 매일 10만유로 지급해야"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애플이 일부 승소했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쓰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애플의 사진 스크롤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2.2.1 버전 이상이 탑재된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판매금지 조치 대상제품은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안드로이드 2.2.1 부터 2.3.7 까지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갤럭시 S3나 갤럭시 노트 10.1과 같은 최신 제품은 아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기술은 ‘포토플리킹’으로 사진을 손가락으로 이동시키고 맨 마지막 장에 닿으면 원래로 돌아오는 기술이다.

피터 블록 네덜란드 법원 판사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제품들이 포토 갤러리에서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넘기는 방식에 관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계속 침해한다면 애플에 매일 10만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도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하며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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