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프랜차이즈 업종에 CP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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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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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내 내부 준법시스템 CP, 프랜차이즈에도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CP 제도를 프랜차이즈 업종에 도입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CP 제도는 기업들 스스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 기업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다.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통하는 이 제도는 공정위 평가를 통해 과징금 감경 등의 차등적 인센티브가 우수기업에게 제공된다.

AAA(최우수)부터 D(매우 취약)까지 8등급으로 A이상 등급을 받으면 과징금 1회 한해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감경 규모는 A등급 10%, AA등급 15%, AAA등급이 20% 이내다.

공정위는 규제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06년부터 기업들 스스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키 위해 일종의 ‘당근책’인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를 받거나 조사 대상 중인 일부 기업들이 A등급을 받으면서 과징금을 깎을 수 있는 이른바 ‘보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 검찰 고발된 BGF리테일도 A등급을 받았다.

이들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CP 등급평가를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프랜차이즈 업종 등 여타 분야로 확산하는 건 자제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세워온 공정위가 CP 제도 도입을 들고 나온 데는 공정 기업 문화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동수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CP를 프랜차이즈 업종에도 도입해 업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재창업은 굉장히 중요해 프랜차이즈 업계를 철저히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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