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사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지자체장, 판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게 된다.
또 기본적으로 기소는 검찰이 하되, 불기소처분에 한정해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설치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심재철, 민주통합당 인재근·전순옥 등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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