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선거법이 허용하는 ‘文 지원’범위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03 21: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캠프 해단식 이후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지 여부에 따라 선거운동 범위는 달라진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은 거리유세(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 지지 연설방송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유세와 관련,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하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유세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가 아닌 형식을 통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령 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마이크를 사용할 수는 없다.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는 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의사회 모임 등 특정 단체의 모임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 받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후보 본인이 직접 주관한 행사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대학 초청 강연 등에서 안 전 후보 본인이 시간 전부를 할애 받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안 전 후보가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한 인사말과 관련, “문제될 만한 발언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언이 선거운동 발언은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해단식에서 “저와 함께 새정치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오신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