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은 거리유세(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 지지 연설방송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유세와 관련,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하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유세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가 아닌 형식을 통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령 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마이크를 사용할 수는 없다.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는 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의사회 모임 등 특정 단체의 모임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 받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후보 본인이 직접 주관한 행사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대학 초청 강연 등에서 안 전 후보 본인이 시간 전부를 할애 받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안 전 후보가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한 인사말과 관련, “문제될 만한 발언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언이 선거운동 발언은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해단식에서 “저와 함께 새정치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오신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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