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의왕소방서 현장지휘과 박철한) |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소방차량 길터주기’ 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긴급차량 신속한 출동을 위한 출동을 위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을 이용하거나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 조사기관에서 소방관서을 대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4%가 ‘일반차량들이 양보하지 않아서’ 또는 ‘불법 주·정차차량 때문에’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소방활동에 있어 5분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다. 특히 화재 시에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본이다.
5분 경과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호흡곤란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뇌손상 여부와 소생율의 척도가 되며, 상태악화 최소화를 위한 황금시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화재의 유형 중 두드러지는 유형이 바로 주택화재이다.
예년에 비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량의 포화상태,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듯 소방차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차량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등 긴급차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 출동로야 말로 생명로”인 것이다. 소방 긴급차량 출동 시 피양은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안전을 보장받을 최고의 권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들께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갓길로 서행하거나 정지해 긴급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를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소방출동로 확보가 국민 모두의 마음과 몸에 배도록 노력한다면 작게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며, 크게는 국민 모두가 복지사회의 가장 핵심 과제인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