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의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자산 합계 5조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관광공사 노조는 9일 '면세점 입찰에 대한 의문'이라는 성명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노조 측은 “12월 하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관광공사 면세점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될 시점에 인천공항공사가 무리하게 입찰공고를 냈다"며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주장하듯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가 이니라 재벌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고 비난했다.
관광공사 노조가 주장하는 의문점은 7가지다.
노조는 짧은 입찰 기간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기간이 7일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노조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이라며 "이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는 '입점 업체가 미리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두번째 의문은 줄어든 입찰 면적에 대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 기존에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매장면적에서 약 110평이 사라진 상태로 공고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고문 및 입찰유의서를 검토해 보았지만 입찰대상에서 제외된 면적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사라진 면적에 대해 제3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려는 의도인지, 기존 재벌면세점에 주려는 의도인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 참가자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입찰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자산 5조원 규모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점이 타당한지 노조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는 "자산 총액규모를 5조원 미만까지 허용한 것은 대기업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난 10월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장관이 밝힌 중소·중견기업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주겠다는 방침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 부분도 꼬집었다. 업계는 이번 입찰로 인천공항공사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으로 약 600억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두 개 사업권중 하나인 DF6 매장면적 1022㎡에 대해 최소보장액을 238억원, 또 다른 하나인 DF7 매장면적 1151㎡에 대한 최소보장액을 283억원으로 공고했다. 두 곳을 합할 경우, 최소보장액 합산액이 521억원인점을 고려하면 600억원의 임대료 수익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취급품목제한이 재벌 면세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이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취급품목 제한조치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공항면세점 내 롯데면세점이 주류와 담배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 받음으로 인해 인기 주류 30여개의 가격이 평균 9.8%나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입찰대상 공간에는 면세점 상위 품목인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노조는 "새 사업자에 대한 취급품목 제한조치는 결국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기존의 재벌면세점들인 신라와 롯데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관광공사 노조는 인천공사가 입점 업체들에게 부여하는 광고비와 재벌면세점들의 공공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관광공사 노동조합은 10일부터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반대하는 텐트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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