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0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그린피스 원자력전문가 등 직원들 6명의 입국을 거부했다”며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날 오전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희송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팀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입국 거부는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행정부와 공식적인 소통을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며 “법적 대응만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유롭운 토론을 보장하고 반대의견을 부당하게 탄압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측에 따르면 입국이 거부된 활동가는 △얀 베리나에크 그린피스 국제본부 소속 에너지캠페인 총괄국장 △리안 툴 그린피스 원자력 캠페이너 △게빈 에드워즈 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인 매니저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및 서울사무소 대표 △풍가경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조직개발 및 운영지원 부장 △라시드 강 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조직개발 매니저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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