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공사현장 전경 |
위원회는 기존 주택 철거작업 및 사업부지 평탄화 등을 위한 발파작업과 터파기 공사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배상을 결정했다.
실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 평가와 관할 관청의 실측 결과, 소음도가 최대 74㏈(데시벨)로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넘었다.
당초 인근 아파트 주민 723명이 10억8천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526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시공사가 1인당 28만∼48만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강형신 위원장은 "주택재건축 현장 주변과 같이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므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이미지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음도가 큰 공정 등에서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저소음공법으로 변경 또는 설계 변경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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