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최근 군사우편을 악용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종마약을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뒤 전‧현직 미군에게 판매한 전 미군이 구속됐다.
30일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신종마약을 군사우편으로 위장해 밀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전 미군 A(29)씨를 구속하고 그의 부인(2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미군에서 퇴역 조처된 A씨는 6월 중순경 신종마약을 군사우편으로 위장해 밀반입하고 전‧현직 주한미군 2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최근까지 부인과 함께 범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집 금고에서 신종마약 602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미군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중이다.
미군 제2보병사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마약도 군 내부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마약퇴치를 위해 한국 경찰과 전면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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