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놓고 '고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2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택시법 내용을 놓고 볼 때는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아울러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ㆍ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택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갑갑한 상황”이라며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듣고 여론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