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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종 악재’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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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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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들이 저성장, 저금리에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까지 겹친 ‘악재 3종세트’를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2012년 3분기 순이자마진은 2.06%에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기록한 1.9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의 경영환경도 녹록치 않다. 금리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낼 수도 없고, 부동산도 침체가 지속돼, 대출 실적도 내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은행들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물론, 새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 틈새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과 헬스케어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한 우리은행이 대표적이다. 청심국제병원과 함께 손잡고, 의료관광객이 상품을 선택하면 우리은행이 상품권 발급과 결제를 맡는 방식이다.

국민은행도 원광대학교 의과병원 등 종합병원과 중대형 병원 21곳과 협약을 맺었다. 이들 병원에 소속된 환자·보호자·교직원들에게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도 속속 강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데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도 반영됐다.

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없애고, 깎아주는 감면 체계를 도입했다. 금리 체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에 대출자의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를 얹거나 일정한 조건이 되면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조준희 기업은행장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금융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우리 스스로 사고 싶지 않은 상품은 결코 판매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출서류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은행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확대·재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마케팅그룹, 마케팅부를 고객만족그룹, 고객만족부로 각각 변경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 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부도 강화했다.

소비자 보호지수를 신설한 은행도 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관리지표인 소비자 보호지수에 △판매 직원이 얼마나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 △은행의 입장이 아닌 고객 입장에서 적합한 상품을 안내했는지 등의 평가항목을 담았다.

우리은행은 고객만족센터 내에 ‘참금융추진팀’을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관련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도 지주사 임원을 소비자권익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하나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외환은행엔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했다.

농협은행도 소비자 민원을 비롯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예방하고자 소비자보호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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