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MC공압은 공압기기 제조업체로 수급사업자와의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이 업체는 기존 단가 대비 22.8%~3.2% 인하하면서 3개 품목을 다량 발주할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단가인하 후에는 소량 발주했다. 또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5.6%~10.4% 부당 인하했다. 이 업체가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품목은 총 155개에 달한다.
한국SMC공압은 단가협의 없이 장기 지속적 거래 등을 이유로 품목별 인하율·인하단가를 기재한 메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부당한 단가 인하 횡포를 부려왔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단가인하율이나 인하단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라며 “매년 협력업체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 개선 및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3년부터 부당단가 인하행위 등을 최우선적으로 조사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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