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해 금융정보 등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의료급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이재민, 국가유공자, 주요무형문화재 등도 포함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들은 자격 조건 변동을 파악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외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법에 따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절차도 명시해 수급자 이외 이재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경우 수급권자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은 국가보훈처장이나 문화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신 신청하면 개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관에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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