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매겨진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사업주체가 공사금액의 3%를 예치해놓는 금액이다.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이 재판이나 조정위의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령하고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이 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소송비용이나 사례비·생활비 등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증금을 타 용도로 사용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300가구(주상복합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용도를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음)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착수시기가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업화 주택의 명칭은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의 전문가에 의한 위탁관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 4분의 3 찬성이 있으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위법행위 외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유도 포함시켜 완화했다. 해임절차는 입주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밖에도 500가구 이상 아파트 회장·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동별 대표자 예외적ㅈ 임기제한 완화, 선거관리위원회 한시운영 등도 추진했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의견이 갈려 향후 재주친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