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끼상품 없앤다"… '품절 ZERO 보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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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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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이마트는 오는 4일부터 미끼상품을 없애기 위해 '품절 제로 보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품절 제로 보증제는 광고상품이 품절될 경우, 행사 종료 후 10일 동안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값으로 해당 상품을 재구매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이마트 측은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짐에 따라 사전 물량 준비 없이 '따라하기 행사'가 유통업계에 만연해지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이 제도를 통해 '이마트에서는 어떤 상품이라도 믿고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신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는 품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점포 고객만족센터에서 '구매보장 쿠폰'을 지급한다. 이 쿠폰을 통해 행사 후 10일 이내 행사와 똑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해외소싱 상품·시즌처분상품·한정물량 상품 등은 제외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품절을 막기 위해 품절 제로 보증제 상품 경우 해당 협력회사와 재고파악·추가생산·수급여부 결정 등을 위한 '품절예방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품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가피하게 품절 발생이 예상될 경우, 해당 상품을 즉시 생산해 10일 내에 매장에 입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마트는 첫 품절 제로 보증제 행사상품으로 최근 가격이 오른 채소·두부 등 14가지 품목을 선정했다.

이마트는 태풍·한파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오른 채소를 한 달 전 가격 대비 최대 2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외에 삼겹살·두부·우유 등도 할인 판매한다.

김형석 이마트 마케팅담당 상무는 "이마트는 개점 20주년을 맞아 고객 약속의 일환으로 행사상품에 대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품절 제로 보증제를 실시한다"라며 "이마트의 물량 혁명이 대형마트 행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소비자이익 극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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