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는 앞으로 상장사의 증시퇴출 및 관련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갑자기 퇴출되면 투자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 퇴출정보를 투자자에게 상세히 제공하겠다는 것.
또한 퇴출 대상주식의 정리기간도 지정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증감회 관계자는 "보유 주식의 상장사가 퇴출되더라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할 것" 이라며 " 주식 거래중단 이후에도 장외시장 등을 통해 보유주식 양도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퇴출상장사가 다시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상장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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