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빈도, 방화환경조성 여건 및 방화관리자의 입지, 위험물저장·취급량 등을 고려해 선정된 대형화재취약대상 17개소는 연간 간부현장확인행정과 상·하반기 특별소방검사를 통해 집중 관리된다.
이범석 예방과장은 “건축물의 구조가 매년 고층화, 대형화, 복합화되어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적·물적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 집중 관리함으로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방화관리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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