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장 6년 살 수 있는 전세금 지원 임대주택 137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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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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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전세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입주자 1370가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계약하면 기존 임대료의 5% 초과, 10% 미만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분을 시가 부담한다.

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30만원 수준)여야 가능하다.

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7만원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

전세금 지원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주택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을 2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체공급량의 30%는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10%를 공급한다.

모집공고는 이달 4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임대주택 신청은 14일~25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받는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보다 20가구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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