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춘천지법 행정부는 아파트 관리소장 A(50)씨가 ‘강제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일정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인의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31일, 관리소장 발령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자신이 일하게 될 강원도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당시 이 아파트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씨는 관리소장을 비롯해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어 자신의 계약이 만료될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에 B씨는 사무실을 찾은 A씨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했고 이날 오후 A씨가 B씨를 사무실 밖 복도로 불러내 “고용승계가 잘됐으니 잘해보자”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하고 갑자기 뒤에서 B씨를 끌어안으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성추행 혐의로 형이 확정된 관리소장의 직위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원도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9월 A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강제 추행은 정식 발령 전날 이뤄진 만큼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무관하고 추행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주택관리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추행이 내부 인사체계 운영 문제이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주택법 취지를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등 주민 사이에서는 A씨의 도덕성 및 성추행 전력과 관련해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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